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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정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15:45경 상주시 남성동에 있는 중앙시장내 명동의류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엣지골드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9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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