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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51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6호, 1307호를 임차하여 ‘H’, ‘I’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J’, ‘K’ 등에 위 업소를 알리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34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오피스텔 각 객실로 안내하여 위 각 객실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L( 여, 28세), M 등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가. B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1307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4. 11. 17:50 경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 과 N 팀에게 위 오피스텔 1307호를 단속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20:00 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B에게 “ 나는 ‘H’ 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찰에게 단속을 당했다.

지금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너가 바지 사장을 한 번 해 줄 수 있느냐

나중에 너한테 벌금이 나올 텐데 그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

그리고 너가 지금 못 내고 있는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주고 일이 해결된 후에는 300만 원을 더 주겠다” 라는 제안을 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H’ 성매매업소 업주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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