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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47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대전에서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사이로, 2017. 1.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 오피스텔 605호, 614호, 702호, 707호, 814호, 1509호를 순차로 임차한 후 ‘J’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7. 1.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K 오피스텔 420호, 521호, 821호, 1021호, 1421호, 1621호를 순차로 임차한 후 ‘L’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7. 6. 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M 오피스텔 832호, 912호, 931호, 1226호를 순차로 임차한 후 ‘N’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공동 운영하는 업주 들이고, 피고인 C은 ‘L’ 와 ‘N’ 업소의 실장이고, 피고인 D은 ‘J’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27. 경부터( 단, 피고인 A은 2017. 4. 5. 경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4. 4.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검사는 위 약식명령 발령 일자 다음날부터의 범행만을 기소하였다. ,

피고인

D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9. 20:3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O’, ‘P’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 각 객실로 안내한 후 위 각 객실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등 외국 성매매여성 Q( 여, 27세, Q) 등으로 하여금 위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 받고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 및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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