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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03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403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9:03 경 위 업소에서 H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I 1번 15분〔 립 〕에 있쑤 J ♥ 뉴 페 K' 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 (SMS) 광고를 발송하고, 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남성 L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 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M( 여, 33세), N( 여, 23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10.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6807』

2. 피고인 B, A, C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O 오피스텔 602호 (2017. 5. 20.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및 204호 (2017. 8. 30.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O 오피스텔 302호, 303호, 서울 강남구 P 오피스텔 101호, 201호, 서울 강남구 Q 오피스텔 203호, 205호, 403호 등을 순차 내지 동시에 임차한 후 ‘R’, ‘S’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5. 20. 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위 O 오피스텔 302호, 303호, 위 P 오피스텔 101호, 201호, 위 Q 오피스텔 203호, 205호, 403호 등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T’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4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 받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U( 여, 21세)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거나 위 성 구매 남성들과 1회 성 교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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