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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4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23:00경 광주 동구 B, 2층 에서 빗자루를 휘둘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1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오전경 광주 동구 B, 3층 에 있는 피고인의 고시원 방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9. 6. 24경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14:00경 광주 동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고시원 앞에 이르러,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고시원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이전에 알고 있던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방문을 바닥에 놓고 그 위에 약 5시간 누워 잠을 자는 방법으로 유리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4. 2019.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6. 02:1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5세) 운영의 G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여, 5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영수증,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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