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01,586원 및 이에 대한 2013. 3. 30.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3. 5. 13.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A은 피고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파산선고 전후를 통틀어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7. 11. 30.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500,000,000원,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 기한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의 이사였던 A은 그 무렵 중앙부산저축은행과 사이에 채무자 피고, 피보증채무 포괄근보증, 근보증 한도액 4,550,000,000원, 근보증 결산기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1. 1. 29.을 기준으로 피고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잔존 대출 원리금은 2,471,250,037원(= 원금 2,450,000,000원 미수이자 21,250,037원)이었는바,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012. 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같은 날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와 연대보증인인 원고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6117호로 피고와 원고 및 C이 연대하여 위 잔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27. 피고와 원고 및 C이 연대하여 예금보험공사에게 2,471,250,037원 및 그중 2,450,000,000원에 대하여 2011. 1. 30.부터 2011. 3. 28까지는 연 22%의, 그 다음 날부터 2011. 6. 30까지는 연 2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전구상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