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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2가단147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57,53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2.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이하 ‘중앙부산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기재 각 회원권(입회금 7,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의 회원명부상 회원 명의를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명의로 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2009. 7. 9. 확정(대법원 2007다45807)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명의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 대법원 2007다45807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09재다912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가 2011. 1. 27. 기각되자, 다시 그 재심 기각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1재다236호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그 청구도 2011. 10. 27. 기각되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가 명의개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A 간접강제 결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라.

피고는 2003. 10. 22. 강원도에 골프클럽 등록을 마쳤지만, 현재도 회원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 중앙부산저축은행은 별지 골프회원권에 따른 회원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마. 한편 별지 기재 회원권은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47-5 토지 및 그 주변 일대 센추리21컨트리클럽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고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이용요금납부 등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다.

바.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2호로 2012. 2. 23. 11:00 파산선고되어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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