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나6200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3. 17. B과 대출과목 기업통장회전대출, 대출한도금액 40,000,000원, 약정 이자율 연 시장금리연동기준금리 2.03%, 지연배상금율 최저 연 14%, 최고 연 19%, 약정기한 2006. 9. 17. 으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뒤 B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6. 3. 20.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인한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이라 한다). 이 때 근보증 결산기는 장래지정형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산형태이다.

다. 그 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만기는 1년 단위로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0. 9. 17.까지 연장되었고, 그 사이 약정한도금액은 2007. 11. 13.경 19,000,000원으로, 2009. 9. 17.경 17,000,000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라.

B은 2010. 8. 21. 이자납입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0. 9. 17. 그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2014. 1. 16.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거래에 따른 B의 잔존 채무액은 대출 원금 17,011,1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0,471,676원, 합계 27,482,77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보증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금 27,482,776원과 그 중 17,011,100원에 대하여 2014. 1.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위 기간 중의 약정연체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