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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27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73,530,624원 및 그중 108...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출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주식회사 우리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2. 7. 12. 소외 H과 사이에, 여신 과목은 기업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은 690,000,000원, 지연배상금률은 연 19%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과 여신 과목 및 지연배상금률은 위와 같고, 여신 금액은 60,000,000원인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등 2건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E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 78,000,000원의 범위 이내에서 이 사건 제2 대출에 따른 소외 H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 소외 H은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 후 소외 은행은 2004. 6. 29. 원고에게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외 은행의 소외 H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금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2004. 7. 8. 소외 H과 피고 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소 제기 및 확정판결 원고는 소외 H과 피고 E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915호로 위와 같이 양수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4. "소외 H은 529,002,370원 및 그중 473,143,733원에 대한 200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은 소외 H과 연대하여 7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529,002,370원 중 58,624,953원(이 사건 제2 대출의 잔존 대출금 원금이다) 및 이에 대한 2004.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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