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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가단801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4. 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C에 벌통 24군을 소유하고 있었고, 화성 D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위 벌통이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09. 11. 23. 보상금 720,000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E의 소개로 피고와 ‘이 사건 개발사업에 따라 피고가 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27㎡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원고가 매매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2011. 11. 15.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1호증의 2)의 매매대금 란과 매수인 란은 공란이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일인 2011. 11. 15.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으로부터 피고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화성시 C에서 실제로 양봉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위 조건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사건 분양권을 받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위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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