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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156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C동 일대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택지지구 내 채소 재배용 비닐하우스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생활대책용지를 받기 위하여 2009. 7. 20.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D 비닐하우스와 경작권 일체를 16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시설물 관리와 경작은 피고가 하고, 피고는 기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보상완료 시점까지 관리 및 기타 행정적 보완서류 일체(인우보장, 기타)를 협조하며, 비닐하우스 시설 및 실농비 보상은 피고가 받되, 만일 원고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원금 16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매수대금 중 150,000,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을 매수대금으로 간주하여 그 대금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2009. 12. 10.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E지구 서울 송파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기준일(주민공람공고일 등)은 2006. 1. 3.이었고, 원고는 E지구 서울 송파구 C동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최종시점인 2013. 4. 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최종시점인 2013. 4. 1.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 반환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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