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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5가단21095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는 2014. 3. 31.경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는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원고는 우리은행에게 303,289,8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7.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6. 3. 10.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개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파산폐지결정을 받음으로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에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나, 소외 회사와 같은 법인의 파산에는 면책절차가 없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②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는 법인인 채무가 파산폐지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가 배제되어 있으며, ③ 파산폐지 결정이 있다고 하여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채무의 감경,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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