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나6162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소이유 1) 원고의 주장 중 신용보증약정 체결 사실, 원고의 대위변제 사실 및 이로 인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2) 다만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하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의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는 ‘주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결정으로 소멸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8. 11.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역시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면제되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조항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그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조항은 그 문언상 ‘채무자에 대한 회생결정 및 면책결정을 통하여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것’을 요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