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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5.20 2011노28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농지를 경영할 마음을 먹고 취득목적란에 ‘농지경영’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시 이미 누군가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당해 연도에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와 같은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의 위 판단에 덧붙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찾기 위하여 수소문한 끝에 2009. 5.경 G이 경작자임을 알아내어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는 영농회장이나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고, 주식회사 K에서 용역 도급을 받아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지역에서 토지매입 관련 일을 하였던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부근 토지의 소유자이자 당시 영농회장이었던 H과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2007년 경 수차례 만난 사실이 있으므로(피고인 역시 H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수사기록 2권 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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