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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4 2011도7459
농지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당시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지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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