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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8고단4817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

A는 제주시 D 전 1,715㎡ 토지(이하 “제주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소유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23. 제주시 구좌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농지에 자기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농사를 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허위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2013.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농지소유제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농지취득증명서 발급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E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인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로 제주 토지를 낙찰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1. 6.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자마자 F 등에게 위 토지를 분할 매각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2014. 2.경 E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F 등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아래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매각하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주된 업무로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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