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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5가단516481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38,161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5.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인 D은 2010. 3. 16. 피고들과, 피고들이 원고 A 소유의 서울 강남구 E빌딩 2층 232.65㎡(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8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3. 16.부터 2012. 3.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2014. 3. 15.까지 임대차기간이 연장되었다.

(3) 원고 및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인 2014. 3. 15.경 피고들과 피고들이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2014. 4. 30.까지 단기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단기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기 임대차계약 중 월 차임을 10,500,000원, 관리비 월 270만 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임대차계약조건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단기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및 D과 피고들은 2014. 3. 15.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 및 D에게 미지급한 월 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잔금은 11,317,339원이 남는다고 정산합의를 하였고, 위 정산합의 당시 원상복구비용은 따로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단기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4조(임대료, 관리비)

1. 월 임대료는 임대차 물건 전체에 대하여 900만 원(이후 1,050만 원으로 변경됨), 월 관리비는 180만 원(이후 27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고, 임대료, 관리비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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