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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156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1.부터 2020. 3.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원고와 D 사이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에 따라 D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상당 손해인 1억 8,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D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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