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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62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조직 ‘ 범 서방 파’ 의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범 서방 파’ 행동 대원으로 활동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5. 5. 피해자 O(29 세) 이 소개한 성명 불상자( 일명 ‘P’ )에게 ‘ 노래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 장치’( 인 증절차를 거쳐야 노래 반주기에서 신곡이 구동되도록 한 장치 )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이하 ‘ 불법 인증장치’ 이라 한다.)

을 제작해 달라고 의뢰하고, 피해자에게 불법 인증장치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975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성명 불상 자가 약속한 기일까지 불법 인증장치를 제작해 주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의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폭력 조직원이었음을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6. 3. 22:30 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R 노래 연습장 ’에서,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에게 “ 야! 어린 새끼! 이제부터 사람 대우하지 않는다.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 너, 이 형님이 누 군지 알고 그러느냐

이 형님이 전국구 건달이야!

”라고 하고, 다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니가 형한테 그럴 수 있냐

형한테 해 먹은 돈 오늘까지 모두 뱉어 내라. 돈을 다 해결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하지 말라. ”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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