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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29 2020도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B,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의 성립 및 상상적 경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E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방조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E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F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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