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E를 징역 3월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N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G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1984. 7. 경부터 1985. 2. 경까지 사이에 AD, AE, AF, GP, AG 등이 광주 동구 AH에 있는 AI 회관 부근과 광주 동구 AJ에 있는 AK 약국, AL 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AB 파’ 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위 단체는 AD와 AE을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AF를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AG을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하는 통솔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 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 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 는 내용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였다.
그리고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AI 회관, AK 약국, AL 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S 파’, ‘AA 파’, ‘AM 파’ 소속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 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AB 파’ 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초순경 광주 북구 FZ에 있는 DS 대학교 후문에 있는 ‘GA’ 주점에서 조직 1년 선배인 AO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