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7.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7. 1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F 파’ 폭력조직은 1986년 1 월경 군산시 G에 있는 ‘H 호텔’ 주변에서 I을 두목 급 수괴로, J를 대부로, K을 자금 책으로, L를 정보 책으로, M 등을 부두목으로, N 등을 행동 대장으로, O 등을 중간 보스로, P 등을 각 행동 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 로부터 조직 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 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폭력 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A는 ‘F 파’ 의 행동 대원으로 2017. 7. 18. 01:40 경 군산시 Q, 2 층에 있는 R에서, F 파 행동대원인 S가 전날 R 업주 T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하여 T에게 보복하기 위해 ‘F 파’ 후배 조직원들을 위 R에 집결하도록 지시하고, ‘F 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그 위세를 과시하며 T에게 보복 폭력을 가하는 등으로 ‘F 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F 파’ 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