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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90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사직동 일대를 주 세력기반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재건 동방 파 행동 대원으로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범죄 등)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2.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재건 동방 파 행동 대원으로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2. 25.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재건 동방 파 행동 대원이다.

피고인

D은 이종 격투기선수 출신으로 부산 시내 최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행동 대원으로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강도 상해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경 부산 동래구 M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인 N 게임 장의 운영을 총괄하던

O 등으로부터 게임 장의 환전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재건 동방 파 후배조직원인 B에게 환전업무를 총괄하라 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B은 재건 동방 파 후배조직원인 피고인 C에게 환전 실무를 담당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D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P( 당시 29세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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