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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2구합1458 판결
토지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3346 (2011.12.30)

제목

토지 매수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본 것은 적법함

요지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에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토지 매매대금은 매수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금액으로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1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수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 중 000원은 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9.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XX리 산 00 임야 330,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회복지법인 PP로부터 임의경매로 취득하여 2005. 5. 18. 문AA에게 매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문AA는 2007. 6. 20. 이 사건 토지를 대한민국에 매도한 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문AA의 위 취득가액이 일치하지 않아 문제가 되자 문AA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과정을 거쳐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2011. 4. 4.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원고가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준 것이고, 원고는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 를 000원에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시, 잔금 000원은 2005. 5. 17. 각 지급하되, 잔금은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이 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대금지급방법의 구체적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5. 12. 13. 문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뒤 대출금 000원을 승계한 금액을 포함하여 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잔금 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나머지 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③ 원고의 남편인 이BB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문AA의 대리인 권CC은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문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도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000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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