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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구합7717
토지수용(손실보상금)재결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 및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소 중 11,7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지구(23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2006. 6. 26. 건설교통부고시 C 택지개발계획 승인 고시: 2008. 10. 14. 국토해양부고시 D 사업시행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5. 1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선행재결’이라고 한다) 수용대상: 고양시 덕양구 E 대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수용개시일: 2011. 7. 6. 수용보상금: 865,989,330원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상 신청은 이 사건 건물이 철거대상임을 이유로 기각되었음

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수용(이전)대상: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 수용(이전)개시일: 2016. 3. 15. 수용(손실)보상금: 6,683,000원 원고의 주거이전비 보상 신청은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건축물임을 이유로 기각되었음 [인정근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이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데, 피고적격이 없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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