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모 하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15: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우주로 2152-28 나로 1대 교 앞 도로를 동일면 쪽에서 포두면 쪽으로 시속 72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77 세) 이 운전하던
F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6 경 광주 광역시 동구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