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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 로 1464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영광 지점 앞 왕복 4 차로의 도로를 종산 교차로 쪽에서 남천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 여, 72세 )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6. 10:3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등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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