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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07 2018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153 초지 초교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초지 초등학교 방향에서 둔 배미 공원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 30km /h 이내로 운행해야 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매시 42km /h를 초과한 72km /h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 후 인근에 위치한 고려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같은 날 20:15 경 ‘ 교통사고로 인한 폐 혈 흉 의증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2008년 벌금 70만 원의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도 황색 신호에서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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