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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90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폭행한 사실이 없고, ② 피해자 I, J, K을 협박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K은 피고인을 고소할 의사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폭행죄와 관련하여,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범행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까지 한 점, 현장을 목격한 다른 증인들도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 증인의 진술을 비롯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였다.

② 협박 및 모욕죄와 관련하여, 증인 I,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 G, K,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도 증인 I, J의 위 각 원심 법정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인 I,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을 비롯한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협박 및 모욕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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