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2015 고단 4572, 2016 고단 992,...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부분 (2015 고단 4572, 2016 고단 992, 2016 고단 5871)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G 나 L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BH 이다.
특히 2016 고단 5871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L의 실제 사업자라는 증거로는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N의 진술서가 있으나, AN이 원심에서 경찰 진술은 진실이 아니고 L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위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다.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하고 내용을 부인하고 증거에 부동의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2015 고단 4572, 2016 고단 992, 2016 고단 5871)}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각 사기죄 부분 (2016 고단 2304, 2017 고단 3500)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2016 고단 2304호 사건 중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U( 이하 ‘U’ 이라 한다) 재무제표가 허위 임을 알지 못하였고, 국민은행 Y 지점장인 BI은 U 이 페이퍼 컴퍼니이고 재무제표가 허위 여서 U에 대하여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2016 고단 2304), 징역 6월 (2017 고단 3500)}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부분 (2015 고단 4572, 2016 고단 992, 2016 고단 5871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가)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AN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