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635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강현(기소), 박영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5. 30. 00:37 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신호대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강서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윤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