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2. 16:10경 경기 G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무등록 125cc ATV를 운전하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경찰소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위 응급실에서 17:40경부터 약 20분간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16:10경 경기 양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ATV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ATV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