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3고정298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초순부터 2012. 10. 4.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로 C 차량을 이용하여 일명 D(E), F, G 등의 여성을 노래연습장에 도우미로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B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