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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27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⑴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신상정보 공개명령 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⑶ 부착명령 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⑴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징역형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제1 원심판결은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⑵ 신상정보 공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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