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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5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1:00경 대구광역시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은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맥주병이 바닥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쪽 발목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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