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공장장이고, 피해자 C(60세)는 (주)D 탑차운전기사로 B에서 냉동식품을 받아 운송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8:35경 경남 고성군 E 소재 B에서 피해자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차를 좆같이 대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A)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상해진단서(C)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거래 관계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고령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