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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7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2: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나이트 4층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 D(56세)를 발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및 눈 주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인정)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하고,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으로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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