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4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직장동료였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1: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가 옆 테이블 사람들과 합석하려다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및 이마와 코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안면부 상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