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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2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7.7.부터 2018.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가 소외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이하, 사고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위 C이 2015. 7. 7.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도로 유모차를 밀고 오던 원고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키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도주한 사실, 위 사고로 원고가‘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 손상, 기타 대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상세불명의 상완골 관절골기의 개방성 골절’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비가 내리는 야간에 차도를 보행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원고의 과실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C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 7, 8, 3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15 내지 18, 을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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