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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4가단5193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41,479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5. 12. 05:00경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프라이드 승용차(이하, 원고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송기리 남해고속도로 영암순천선(순천방면) 92.8km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47.5km 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었다. 2) B은 C 차량(이하, 피고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편도 2차로를 시속 약 129km 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피고차 앞 부분으로 앞서가던 원고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는 경추편타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후 중등도의 우울성에피소드를 겪게 되었다.

3) 피고는 B과 피고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6, 갑 12 내지 1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5, 을 3, 4호증,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해가 뜨기 전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제한최저속도(시속 50km)로 이하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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