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8. 1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과일작업장에서, 원고가 성명불상 D 할머니와 과일깎는 작업관계로 말다툼을 하자, 원고와 위 할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서방을 세 번이나 바꾼 년이 끼어든다.”고 말하자,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손으로 2회에 걸쳐 원고의 얼굴을 문질러 원고의 눈부위 등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3. 8.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손으로 2회에 걸쳐 원고의 얼굴을 문질러 원고의 눈부위 등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원고가 매일 과일 깎는 작업을 하며 1일 약 35,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전제로 입원치료 기간 8일 동안의 일실수입을 구하나, 원고가 매일 1일 약 35,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에는 노동 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