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5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집주인이고, 피해자 C(45세)은 세입자였다.

피고인은 2013. 5. 7. 1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남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C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월세보증금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