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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9 2019가단54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53,3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20. 6.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6. 27. 06:00경 군산시 D에 있는 E인력 사무소 앞 노상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가 우산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해 등을 가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과도(총길이 28cm , 칼날길이 15cm )로 원고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오른쪽 배 부위를 2회 찔러 원고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수술 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는 상해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고, 피고는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흉기인 과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

1. 인정사실에서 인정된 이 사건 상해의 경위, 즉 원고가 피고와 다투다가 먼저 우산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해 등을 가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 갑 제2부터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원 및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병원비로 7,792,232원, 약제비로 76,000원을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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