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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4 2018나20963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금융,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와 ‘중고차 AGENCY 업무 위탁 약정’을 체결하여 중고차 관련 할부금융, 론, 리스 및 일반대출 계약의 알선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D 소속 딜러의 권유로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벤츠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딜러의 소개로 E 소속 직원 J의 아들 K에게 자신의 도장, 재직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

위 K은 2017. 7.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오토론(중고차) 약정서 및 대출금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에 원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하 원고 명의로 체결된 2017. 7. 5.자 대출약정을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차량정보 차종: CLS 350, 년식: 2014, 차량가격: 62,700,000원, 차량번호: H 대출조건: 대출원금 60,000,000원, 금리: 연 13.9%, 기간: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 등분할상환, 매회 납입금 및 첫회 납입금: 2,047,744원, 첫회 결제일: 2017. 8. 5. 다.

피고 직원인 I은 2017. 7. 5.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작성과 인감날인 여부, 구체적인 대출내용 등을 확인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에 따라 E 명의의 위 계좌로 대출금 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대출금은 같은 날 L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M의 계좌를 거쳐 D 대표자의 모친 N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7. 7. 20.경 원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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