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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3199
차용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D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의 리모델링 및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경부터 위 공사를 착수하였는데, 위 공사 진행 도중 공사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공사계약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 졌다.

다.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에게 피고가 2014. 8. 이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2015. 1. 27.까지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5. 1. 27.경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의 공사대금은 최초에 170,000,000원이었으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은 500,000,000원으로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80,1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합계 438,281,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① 원고가 2014. 9.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40,000,000원 ②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E에 대한 동업관계 정산금 채권을 추심하도록 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10,000,000원 ③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55,181,000원 ④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실외조경공사를 하도급한 F에게 지급한 실외조경공사 대금 53,000,000원

다.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30%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합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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