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합514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9,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아래와 표 기재와 같이 총 2,404,518,600원 상당의 공사를 시행하였는데(원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합계를 2,404,518,600원으로 계산하였으나, 이는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439,597,600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피고가 원고의 하청업체들에게 717,680,868원을 직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247,240,132원(= 2,404,518,600원 - 1,439,597,600원 - 717,680,868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338,173,200원에 불과한데, 이미 위 시공금액을 초과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단위: 원] 순번 공사명 원고 주장 금액 피고 주장 금액 1 B 공사 21,450,000 21,450,000 2 용인C 허브센터 신축현장 AL시트패널 및 쓰레기 투입구 자재납품 291,390,000 274,065,000 2-1 용인C 현장 추가공사 3,850,000 0 2-2 용인 C 현장 하자보수공사 1,650,000 1,650,000 3 광양 D 공사 25,300,000 25,300,000 4 김해E 아파트 중 옥탑조형물 자재 납품 361,187,200 361,187,200 5 F빌딩 공사 18,161,000 18,161,000 6 김포현장 인건비 26,620,000 26,620,000 7 G초등학교 현장 인건비 2,750,000 2,750,000 8 성남 용인 공사 6,600,000 6,600,000 9 고양H현장신축 중 아파트 지붕조형물 외 자재납품 756,800,000 756,800,000 10 I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옥상조형물 제작납품 154,000,000 154,000,000 10-1 팔달현장 추가공사 44,770,000 34,980,000 11 춘천J 재건축중 옥상조형물 자재납품 341,000,000 341,000,000 11-1 춘천J 재건축중 그릴파이프 추가공사 29,600,400 0 12 K 천안사업장 신축 중 옥탑철재계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