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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53441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8,127,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11.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5. 경 피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C 병원( 이하 ‘ 원고 병원’ 이라 한다) 의 내외부 광고사인물, 플래카드, 명함, 팜 플릿 등 광고물의 제작, 설치에 관한 일체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에 산정된 공사대금은 32,846,600원이었다.

그 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 시공이 이루어져 2017. 11. 30. 기준 공사대금은 총 75,270,800원이 발생하였고, 2017년 12월 초경 원고, 피고 및 원고 병원 직원인 D 부장, E 실장이 만 나 공사 진행 결과 및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한 확인을 마쳤다.

나. 원고는 그 후 병원을 운영하면서 추가 광고사인물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여 2019년 2월까지 피고가 제작, 시공하여 납품한 광고 물의 공사대금 58,856,50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7. 8. 17.부터 2019. 6. 3.까지 합계 9,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2,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는 미리 공사대금을 책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필요사항을 요구하면 피고가 그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감정결과 피고가 시공한 내역 및 결과의 객관적 가치는 56,417,500원에 불과 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하여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거래 명세서에 동의한 바도 없어 거래 명세서에 따른 수량 및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96,000,0000 원에서 위 가치 상당액인 56,417,500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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