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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3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인천 남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2017 고단 1630』 피고인은 2015. 10. 2. 경 피해자 E이 제공하는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고 위 피해 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시가 599,500원 상당의 LG 휴대 전화기 1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같은 날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전당 포에서, 위 전당포 업주인 H로부터 액수 미상의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LG 휴대 전화기 1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 전화기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19,000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각 횡령 액의 합계액은 23,919,500원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 더 적으므로 위 금액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 전화기 29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850』

1. 피고인은 2015. 10. 16. 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하면 피고인이 위 단말기를 판매하는 휴대전화 판매 위탁계약을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5,976,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3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6.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전당 포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전당포 업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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