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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4 2014노219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각 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4. 1. 10.경까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용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 2. 12.경 위 폐수배출시설의 폐쇄조치를 완료한 점, 피고인 A은 2001년경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서, 원심은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분 중에서 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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