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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2413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승소 확정판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아래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1.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가.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97125 보증채무금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2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9.부터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위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05. 5. 19.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항소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2005나7403 보증채무금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심 사건에서 2006. 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 한다.

피고 C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19.부터 2006. 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다. 대법원 2006다19221 보증채무금 2006. 7. 6. 피고 C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증채권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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